세종 엠에스피 IDC에서 시작하세요.

세종 엠에스피 IDC

고객센터정보

네임서버

ns1.dnshost.co.kr네임서버 정보 복사

222.122.197.75네임서버 정보 복사

ns2.dnshost.co.kr네임서버 정보 복사

222.122.197.76네임서버 정보 복사

오시는길

  • >
  • 고객센터
  • >
  • 보안패치
보안공지

VMware 제품군 보안 업데이트 권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세종엠에스피 작성일19-04-01 06:25 조회17,433회

본문

개요

 o VMware 社는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 발표

 o 공격자는 해당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감염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,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권고

 

□ 주요 내용

 o ESXi, Worksatation, Fusion에서 경계값을 벗어난 읽기 및 쓰기로 발생하는 임의코드 실행 취약점(CVE-2019-5514, CVE-2019-5515, CVE-2019-5518, CVE-2019-5519, CVE-2019-5524) [1]

 o VCloud에서 발생하는 세션 하이재킹 취약점(CVE-2019-5523) [2]

 

□ 영향을 받는 시스템 및 최신 버전

 o ESXi, Workstation, Fusion

소프트웨어 명

영향 받는 버전

최신 패치 버전

ESXi

6.7

ESXi670-201903001

6.5

ESXi650-201903001

6.0

ESXi600-201903001

Workstation Pro/Player

15.x

15.0.4

14.x

14.1.7

Fusion

11.x

11.0.3

10.x

10.1.6

 

 o VMware VCloud(vCD)

소프트웨어 명

영향 받는 버전

최신 패치 버전

VCloud(vCD)

9.5.x

9.5.0.3

 

□ 해결 방안

 o 하단 참고 사이트의 Solution 부분을 참고하여 최신버전의 소프트웨어 설치 [1], [2]

 

□ 기타 문의사항

 o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: 국번없이 118

 

[참고사이트]

[1] https://www.vmware.com/security/advisories/VMSA-2019-0005.html

[2] https://www.vmware.com/security/advisories/VMSA-2019-0004.html 

 

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

세종엠에스피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이메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* 관련법령
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)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*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/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