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 엠에스피 IDC에서 시작하세요.

세종 엠에스피 IDC

고객센터정보

네임서버

ns1.dnshost.co.kr네임서버 정보 복사

222.122.197.75네임서버 정보 복사

ns2.dnshost.co.kr네임서버 정보 복사

222.122.197.76네임서버 정보 복사

오시는길

  • >
  • 고객센터
  • >
  • 보안패치
보안공지

Cisco 제품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권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세종엠에스피 작성일20-10-23 13:56 조회7,474회

본문

□ 개요
 o Cisco社는 자사 제품의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 공지 [1]
 o 공격자는 해당 취약점을 이용하여 원격코드실행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,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권고
 
□ 주요 내용
 o Cisco IOS XR Software에서 입력값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임의코드실행 취약점(CVE-2020-3118) [2]
 o Cisco Firepower Management Center(FMC) Software에서 세션 검증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인증우회 취약점(CVE-2020-3410) [3]
 o Cisco FMC SW와 Firepower Threat Defense(FTD) SW에서 입력값 검증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경로탐색 취약점(CVE-2020-3550) [4]
 o Cisco FMC SW와 FTD SW에서 디바이스의 초기 등록 협상 메커니즘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MITM 취약점(CVE-2020-3549) [5]
 o Cisco FXOS Software에서 보안 부팅 메커니즘을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(CVE-2020-3455) [6]
 o Cisco Adaptive Security Appliance(ASA) SW, Firepower 1000/2100 Series Appliances의 FTD SW에서 보안 부팅 메커니즘을 우회하여 발생하는 임의코드실행 취약점(CVE-2020-3458) [7]
 
□ 영향 받는 제품 및 해결 방안
 o 참고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‘Affected Products’와 ‘Fixed Software’ 내용을 참고하여 패치 적용
 
□ 기타 문의사항
 o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: 국번없이 118
 
[참고사이트]
[1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publicationListing.x?product=Cisco&sort=-day_sir#~Vulnerabilities
[2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content/CiscoSecurityAdvisory/cisco-sa-20200205-iosxr-cdp-rce
[3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content/CiscoSecurityAdvisory/cisco-sa-fmc-cacauthbyp-NCLGZm3Q
[4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content/CiscoSecurityAdvisory/cisco-sa-ftdfmc-dirtrav-NW8XcuSB
[5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content/CiscoSecurityAdvisory/cisco-sa-ftdfmc-sft-mitm-tc8AzFs2
[6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content/CiscoSecurityAdvisory/cisco-sa-fxos-sbbp-XTuPkYTn
[7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content/CiscoSecurityAdvisory/cisco-sa-fxos-sbbyp-KqP6NgrE

 




□ 작성 : 침해사고분석단 취약점분석팀 


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

세종엠에스피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이메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* 관련법령
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)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*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/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