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 엠에스피 IDC에서 시작하세요.

세종 엠에스피 IDC

고객센터정보

네임서버

ns1.dnshost.co.kr네임서버 정보 복사

222.122.197.75네임서버 정보 복사

ns2.dnshost.co.kr네임서버 정보 복사

222.122.197.76네임서버 정보 복사

오시는길

  • >
  • 고객센터
  • >
  • 보안패치
보안공지

기업 윈도우 서버를 공격하는 신종 랜섬웨어 감염 확산 주의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세종엠에스피 작성일19-02-22 10:20 조회14,429회

본문

□ 개요
 o 최근 기업에서 사용하는 중앙관리서버(AD서버)에 침투하여 랜섬웨어(클롭, CLOP)를 감염시키는 신종 공격이 확산되고

    있어 주의 필요

□ 주요내용
 o 공격자는 윈도우서버를 타겟으로 침투를 한 후 기업 내부망과 연결된 백업서버의 자료를 손상시키는 랜섬웨어를 유포시킴
   - 특히, 기업의 중앙전산자원 관리서버(AD서버)를 주요 타겟으로 공격 감행
 o 인터넷 또는 내부망에 연결된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 백업서버도 공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손상
 o 따라서, 기업에서는 신종 랜섬웨어 감염 시 손상된 자료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오프라인 백업과 내부 보안 강화 필요

□ 대응방안
 o AD서버를 이용하는 기업에서는 내부 서버들에 대한 재점검 및 오프라인 백업 권고
 o 기업에서 운영 중인 AD서버에 대한 계정정보 관리 강화
 o 신뢰할 수 있는 백신 최신버전 설치 및 정기적으로 검사 진행
 o 이상 징후 포착 및 침해사고 발생시,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(KISC)로 즉시 신고 등
     ※ 보호나라 홈페이지 - 상담 및 신고 - 해킹사고
 
▣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안내 가이드 및 백업 가이드
  ※ 보호나라 홈페이지 - 자료실 - 가이드 및 매뉴얼 - 34.랜섬웨어 대응가이드 & 35.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안전한 정보시스템

      백업 가이드

□ 기타 문의
   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: 국번없이 118    

 

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

세종엠에스피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이메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* 관련법령
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)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*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/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