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 엠에스피 IDC에서 시작하세요.

세종 엠에스피 IDC

고객센터정보

네임서버

ns1.dnshost.co.kr네임서버 정보 복사

222.122.197.75네임서버 정보 복사

ns2.dnshost.co.kr네임서버 정보 복사

222.122.197.76네임서버 정보 복사

오시는길

  • >
  • 고객센터
  • >
  • 보안패치
보안공지

윈도우 RDP 원격코드실행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권고 (1차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세종엠에스피 작성일19-05-15 13:10 조회18,233회

본문

 

□ 개요

 o 윈도우 원격 터미널 접속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 RDP(Remote Desktop Protocol)에서 원격코드실행 취약점이 발견되어 
    해결 방안에 따라 최신 보안 업데이트 권고
  ※ 기술지원이 종료된 Windows XP, Windows Server 2003까지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
  

□ 설명

 o 공격자가 특별하게 조작된 RDP 패킷을 전송하여 피해 시스템에 임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(CVE-2019-0708)

 

□ 영향 받는 제품

 o Windows XP, Windows 7, Windows Server 2003, 2008 및 2008 R2

- Windows XP SP3 x86

- Windows XP Professional x64 Edition SP2

- Windows XP Embedded SP3 x86

- Windows Server 2003 SP2 x86

- Windows Server 2003 x64 Edition SP2

- Windows 7 for 32-bit Systems Service Pack 1

- Windows 7 for x64-based Systems Service Pack 1

- Windows Server 2008 for 32-bit Systems Service Pack 2

- Windows Server 2008 for x64-based Systems Service Pack 2

- Windows Server 2008 R2 for Itanium-Based Systems Service Pack 1

- Windows Server 2008 R2 for x64-based Systems Service Pack 1

 

□ 해결 방안

 o 영향 받는 제품의 이용자는 윈도우 자동/수동 업데이트를 이용하여 최신 버전으로 설치

  - 수동 설치가 필요한 경우 아래 참고사이트(1번)에 접속하여 “Security Updates”의 하단 표에 있는 
     Download 링크를 클릭하여 설치 적용

  - 윈도우 XP, 2003 서버 사용자의 경우 아래 참고사이트(2번)에 접속하여 보안 업데이트 파일 다운로드 및 설치 적용
 

o 허용한 관리자만 윈도우 RDP를 접근할 수 있도록 방화벽 등을 통한 접근 통제 강화

 

□ 문의사항
 o Microsoft 고객센터 : 1577-9700

 o 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: 국번없이 118

 

[참고사이트]

[1] https://portal.msrc.microsoft.com/en-US/security-guidance/advisory/CVE-2019-0708

[2] https://support.microsoft.com/en-us/help/4500705/customer-guidance-for-cve-2019-0708 

 

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

세종엠에스피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이메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* 관련법령
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)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*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/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