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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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세종엠에스피 작성일13-01-22 17:51 조회16,349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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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세종엠에스피 입니다.
2013년도 2월(계도기간 종료일)부터 신규 주민번호 수집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며
기존 수집된 회원 주민 번호는 2014년 8월까지 파기가 되어야 합니다.
현재 고객님의 Site 및 서비스에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수정
보완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.
(예외 업체 하단 링크 및 내용 참조)
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고객님들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(본 법령은 2012년 8월 18일에 시행 되었으며 계도기간은 2013년 2월까지입니다.)
링크1)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안내
http://www.i-privacy.kr/jsp/user/private/counseling1.jsp
링크2) 주민번호 전환 기술지원 신청
http://www.i-privacy.kr/jsp/user/private/counseling4.jsp
-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,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최소화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함에 따라,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-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‘14.8월 까지 파기(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)
-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(방송사업자 포함)를 대상으로 하되, 온라인 분야에 대해 ’12년 8월 18일에 우선시행하며,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(~’13년 2월)을 부여하였습니다.
-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-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.
- 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- 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- 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-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※ (76조 과태료)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-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.
-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절차 등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웹사이트 내 주민번호 입력창을 없애고,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2년 이내 파기해야 합니다.
- 전화상담 : (일반상담) ☎ 118, (기술ㆍ법률상담) 02-405-5250~1
- 이 메 일 : ssnc@kis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