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 엠에스피 IDC에서 시작하세요.

세종 엠에스피 IDC

고객센터정보

네임서버

ns1.dnshost.co.kr네임서버 정보 복사

222.122.197.75네임서버 정보 복사

ns2.dnshost.co.kr네임서버 정보 복사

222.122.197.76네임서버 정보 복사

오시는길

  • >
  • 고객센터
  • >
  • 보안패치
보안공지

Cisco 제품군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권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세종엠에스피 작성일18-09-18 14:25 조회18,483회

본문

 

□ 개요
 o Cisco社는 자사 제품의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 공지 [1]
 o 공격자는 해당 취약점을 이용하여 원격코드 실행 등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,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권고
 
□ 주요 내용
 o Apache Struts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Namespace 및 URL 태그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(CVE-2018-11776) [2]
 o Cisco 라우터 및 방화벽에서 Guest 사용자의 입력값에 대해 부적절한 경계값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버퍼오버플로우 취약점(CVE-2018-0423) [3]
 o Cisco 라우터 및 방화벽에서 수신되는 모든 패킷이 특정 함수를 강제로 호출하여 CPU과부하를 발생시키는 서비스 거부 취약점 (CVE-2018-5390, 6922) [4]
 o Linux 커널에서 사용되는 IPv4/IPv6의 IP 패킷 재구성시 CPU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서비스거부 취약점(CVE-2018-5391) [5]
 o Cisco DCNM(Data Center Network Manager)에서 사용자의 요청값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정보노출 취약점(CVE-2018-0464) [6]

 
□ 영향을 받는 제품
 o 참고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‘Affected Products’을 통해 취약한 제품 확인
 
□ 해결 방안
 o 취약점이 발생한 Cisco 제품 이용자는 참고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‘Affected Products - Fixed Software’ 내용을 확인하여 패치 적용
  ※ 취약점을 해결한 패치 파일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므로, 취약한 제품을 사용중인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패치내용을 확인후 업데이트 필요
 
□ 기타 문의사항
 o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: 국번없이 118
 
[참고사이트]
[1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publicationListing.x
[2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content/CiscoSecurityAdvisory/cisco-sa-20180823-apache-struts
[3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content/CiscoSecurityAdvisory/cisco-sa-20180905-rv-routers-overflow
[4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content/CiscoSecurityAdvisory/cisco-sa-20180824-linux-tcp
[5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content/CiscoSecurityAdvisory/cisco-sa-20180824-linux-ip-fragment
[6] https://tools.cisco.com/security/center/content/CiscoSecurityAdvisory/cisco-sa-20180828-dcnm-traversal

 

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

세종엠에스피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이메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* 관련법령
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)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*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/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